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KBS 제공) / 연합뉴스
신체 조건과 생김새 등 외모 특징을 희화화한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인 '주의'를 받았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해 7월 방송됐다. 당시 해당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결혼정보회사 대표는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미만, 키 167cm 이하, 연봉 4,000만원 이하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키 크고 학교·직업이 좋아도 탈모가 심하면 안 된다" 등 발언을 했고, KBS는 이를 자막으로 띄웠다.
또 회사 직원들의 외모를 놓고 '북쪽 위원장 닮은 꼴', '머리 밑이 너무 훤하다' 등 평가하는 장면도 나왔다.
2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탈모와 같은 조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했다"고 제작진을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전현무씨가 탈모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대머리더라, 하며 웃는 장면이 나온다. 대머리 의사를 희화화한 장면은 외모 비하를 넘어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고 우려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연출자 안상은 PD는 "다양한 의견을 담으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심의위원회는 제작진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방송사 재승인 및 재허가 시 감정 사유가 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