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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에도 '재난 문자' 안 간 이유는? "발송 기준이..."

입력 2024-12-04 13:02:48 수정 2024-12-04 1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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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6시간 동안,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문자가 국민에게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는 5건이다.

이 중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지만, '도로결빙을 주의하라'는 긴급재난문자는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오전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는 '영하권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을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4건을 보냈고, 이날 오전 7시께 충청남도교육청은 '모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에 비상 경계 및 대비 태세가 내려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이를 파악해야 했다.

이날 SNS와 뉴스 댓글 창,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왜 아무런 문자도 오지 않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를 알리는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행안부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가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명 또는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문자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시행되지 않은 탓에 국민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04 13:02:48 수정 2024-12-04 13:02:48

#재난문자 ,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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