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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단체 관광을 온 베트남 관광객 38명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냐짱(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단체 관광객 80여 명 중 38명이 고국행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연락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는 14일부터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됐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은 전부 취소된 상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며 "14일이 되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자국민에게 베트남 국가 이미지와 양국 간 좋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에 입국할 때 한국의 법률·관습, 특히 이민 규정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대사관은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을 접해 베트남 외교부와 관련 당국에 보고했으며, 한국의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