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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일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중 소득기준 초과자, 사망자 공제 등 부당한 공제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미비한 탓에 과다공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했으나 공제받는 경우로, 부양가족이 사망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 받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또 기부금 단체와 짜고 거짓 영수증을 받아 부당공제를 받는 사례도 많다. 실제로 한 대기업 근로자 수백명은 종교 단체 대표자와 공모해 수수료를 주고 기부 없이 기부금 영수증만 발급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다가 결국 국세청에 적발됐다.
친인척 부당 공제도 잦은 실수 사례로 꼽힌다.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나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다. 이 밖에도 월세 과다공제, 친인척 부당공제 등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빈번히 발생하는 실수와 과다공제를 노린 꼼수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소득 기준금액이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 가산세가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