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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 느꼈다" 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

입력 2024-12-10 14:38:45 수정 2024-12-10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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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 제공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10일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측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10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05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세 이상 국민 중 지역 인구 비례에 맞춰 원고를 모을 예정이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금은 공익단체에 전액 기부된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안내문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10 14:38:45 수정 2024-12-10 14:39:12

#손해배상 ,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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