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영끌 이자 더는 못 갚아" 경매 부쳐진 부동산, 11년 만 '최다'

입력 2024-12-16 10:45:06 수정 2024-12-16 10:46:5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hutterstock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천703건으로 나타났다. 아직 12월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만으로 이미 2013년(14만8천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이런 임의경매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년째 급증했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천248건, 2022년 6만5천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천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고,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것이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천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천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주택을 '영끌' 매입했지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하지 못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에 부쳐졌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작년 동기보다 73% 증가한 1만6천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다. 부산(6천428건), 서울(5천466건), 인천(3천820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16 10:45:06 수정 2024-12-16 10:46:50

#부동산 , #경매 , #영끌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