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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오른다" 내년 육아휴직 급여 최고 250만원

입력 2024-12-17 10:59:08 수정 2024-12-17 1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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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재보다 100만원 오른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2주 이내에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내년 25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증액된다.

이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할 경우 총 5천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현재는 직장 복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내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한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주고 있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늘린 것이다.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17 10:59:08 수정 2024-12-17 10:59:08

#육아휴직 , #출산휴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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