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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누구야?" 이름·직업 모두 속인 남편, '혼인취소' 정당

입력 2024-12-17 17:55:14 수정 2024-12-17 1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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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직업, 자녀 유무 등을 속인 남편을 상대로 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이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됐을 당시 B씨는 A씨에게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한 A씨가 B씨의 신상을 확인해보니 출생신고, 혼인신고를 한 B씨의 이름과 나이, 초혼여부, 자녀 유무, 가족관계, 군대이력 등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었고, B씨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또 임신 중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정체가 밝혀진 후 A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으나, 결국 지명수배자가 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름, 생일, 직업, 부모여부, 초혼여부, 자녀 유무 등을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진술에서 B씨는 "자녀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친자로 확인됐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도 공단이 대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17 17:55:14 수정 2024-12-17 17:55:14

#혼인취소 , #사기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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