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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시어머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는 불가했던 산후도우미 관련 지원이 가장 불합리한 황당 규제로 꼽혀 개선됐다.
19일 국무조정실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을 통해 제안받은 내용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산후도우미 관련 지침이 황당 규제 1위에 올랐다. 전문가의 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로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한 결과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산모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민법상 가족은 배제됐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산모의 가족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정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는 산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직계 혈족으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런 규정은 많은 이들의 지적을 받았고, 결국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친정어머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 개정을 마쳤다.
황당 규제 2위는 '다자녀 가정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이었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적용할 때 만 18세 이상 자녀는 자녀 수에서 제외됐다.
이에 자녀가 세 명인 가정에서 첫째가 18세 이상이면 나머지 자녀들은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관련 지적을 수용한 교육부는 다자녀 가정이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를 우선 배정받도록 지난 10월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이밖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잔액 처리, 중·고교 농구선수 전학 시 출전금지, 먹는 물 유통기한 표기, 공공기관의 군 복무 기간 호봉 산정 등에 대한 지적이 공모전을 통해 제기됐다.
국조실은 각 소관 부처에서 문제의 법령 등을 이미 수정했거나 개선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