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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늘린다

입력 2024-12-30 09:15:38 수정 2024-12-30 0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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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에 따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0%가 우선 공급돼 기존보다 비율이 5%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은 종전과 같은 총 70%로 유지된다.

나머지 30%는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처럼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 가운데 약 1만6100가구(35%)가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30 09:15:38 수정 2024-12-30 09:15:38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가구 , #공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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