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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된다.
외교부는 3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과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양국 청년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외교부는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돼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한국은 독일을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30 17:40:44
수정 2024-12-30 17: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