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자녀가 부모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때 모바일 인증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경우 부모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모바일을 통한 대리청구 서비스가 많은 보험사로 확산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선했다.
기업의 단체사망보험은 보험 수익자를 근로자 또는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험 수익자가 기업인 경우 근로자가 업무 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해 이를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근로자의 유족과 사망보험금 관련 다툼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단체사망보험 계약 시 업무 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 수익자로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유족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단체보험 관련 개선사항은 내년 1월 1일 보험약관부터, 나머지 개선 사항은 내년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31 10:06:02
수정 2024-12-31 10:06:02
#사망보험금은 근로자 , #보험금 청구 , #사망보험금 관련 , #보험금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