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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술 깨는' 효과 검증 깐깐해진다

입력 2025-01-02 14:38:30 수정 2025-01-02 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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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품에 '술 마신 다음 날'과 같은 숙취 해소 표현을 사용하려면 효능·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숙취해소 효과를 광고하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식품 광고에 쓰거나 제품에 표시할 경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음주로 인한 증상·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표현을 광고·표시한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업체가 제출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광고·표시를 중단시킬 수 있다. 또 영업자가 식약처에 낸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시 영업정지 15일~1개월, 품목제조정지 15일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숙취해소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미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체적용시험을 마친 상태로, 앞서 HK이노엔은 2020년 8월~9월 건강한 성인 남성 53명을 대상으로 '컨디션헛개'가 숙취개선에 미치는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컨디션헛개는 혈중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춰 숙취해소효과를 입증했다.

종근당은 올해 출시한 숙취해소제 '깨노니 땡큐샷'의 원료 노니트리의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감소 효과를 실험한 결과, 알코올 섭취 1시간 후 노니트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농도가 감소했고, 3~5시간 후에도 감소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삼양사도 2023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개월간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상쾌환' 전 제품에 들어간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은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감소시켰고,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시간 후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대조군보다 57.8%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1-02 14:38:30 수정 2025-01-02 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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