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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 잘못 열어 부과하는 범칙금 작년보다 최대 50배↑, 어느 나라?

입력 2025-01-05 21:38:35 수정 2025-01-05 2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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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베트남 정부가 올해부터 교통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5일 현지 매체 뚜오이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베트남 내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신호 위반이나 도로 역주행, 진입 금지 도로 진입 등에 대한 범칙금이 종전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원)에서 1800만∼2000만 동(약 104만∼116만원)으로 약 3.3∼4.5배가 됐다.

차 문을 안전하지 않게 열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존 범칙금은 40만∼60만 동(약 2만3000∼3만5000원)에 그쳤지만, 이제는 2000만∼2200만 동(약 116만∼128만원)에 달해 약 37∼50배로 불어났다.

난폭 운전, 과속 등에 대한 범칙금도 이제 최대 5000만 동(약 290만원)으로 종전(최대 1200만 동)의 4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현재 범칙금의 약 두 배인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오토바이 신호 위반 범칙금은 최대 600만 동(약 35만원)으로 기존(80만∼100만 동)의 최대 7.5배로 치솟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우산을 쓸 경우, 또는 우산을 쓴 사람을 태울 경우 10만∼20만 동(약 5800∼1만1600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렇듯 범칙금이 오른 이유는 기존 처벌 수준이 낮아 교통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05 21:38:35 수정 2025-01-05 21:38:35

#오토바이 운전자 , #교통법규 위반 , #베트남 ,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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