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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백을 추궁받자 담당 경찰관이 알아듣지 못하게 중국어로 대화하며 말을 맞추던 일당이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 등 중국인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이기택 경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0분 '허가 없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트렁크가 열려있는 A씨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친구 집에 놀러 와 의자를 옮겨줬을 뿐"이라며 한국어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경사가 물러서지 않자 A씨는 동업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자"고 시나리오를 짰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이 경사는 대학 재학 중 약 4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했고 경찰 입직 후에도 4년 6개월간 외사과에서 근무할 만큼 중국어 능통자였다.
이 경사는 A씨의 대화를 근거로 B씨가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현장을 찾았고, 이들의 송금 내역까지 확인해 경찰에 임의동행했다.
이들은 유학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허가 없이 화물운송업을 해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