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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외출하지 못하게 막고 신체학대도 가한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다"며 "이 같은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훈육 명목으로 피해 아동이 어릴 때부터 때린 정황이 나타나고, 잘못된 양육 방법과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양육자임을 내세워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며 "다만 일부 행위가 훈육의 성질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세게 때리는가 하면 책으로도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검찰은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밝혀냈다.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10년 가까이 신체학대를 일삼았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청구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한 차례 풀려났으나 B군에게 접근을 시도하다가 재수감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09 17:10:47
수정 2025-01-09 17: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