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유기동물 구조업자가 맡긴 강아지를 돌본 한 임시보호자가 강아지의 건강 문제와 구조업자의 허위 건강 증명서를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하는 구조업자 A씨는 지난해 안락사 위기에 놓인 강아지를 입양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그는 이 강아지의 입양 절차가 끝날 때까지 B씨에게 임시보호 위탁을 맡겼고, B씨는 "3개월 동안 임시 보호만 희망할 뿐 입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애용이 담긴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돼 6월 초 출국해야 한다고 B씨에게 안내했지만, B씨는 출국 당일 강아지가 장염 증세를 보인다며 A씨에게 인도를 거부했다.
결국 B씨는 강아지를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서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B씨는 "A씨가 입양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해 상업적으로 입양 강아지를 판매했고 해외 입양과 관련해 출국 및 검역에 필요한 예방 접종, 건강 증명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입양자로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아지를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B씨가 협조하지 않아 건강검진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입양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당초 이 강아지를 영리 목적으로 분양받았거나 그런 분양 및 입양이 입양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입양하지도 않을 임시보호자 지위에서 강아지를 계속 돌볼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1살 강아지가 새로운 입양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소유주인 A씨에게 강아지를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