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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를 하며 상습적으로 아파트 세대 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친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50)씨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아내 B(4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약 한 달가량 청주와 대전, 충남지역의 아파트 12곳을 돌며 총 26회, 16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파트 세대 현관에 전단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닥에 놓여있는 택배물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도난이 발생한 지역 CCTV 조회 등을 통해 4일 만에 대전 소재 거주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부부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