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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주택이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부양가족으로 청약 점수를 부당하게 높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요양급여를 활용하여 부양가족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 유주택자는 '줍줍'을 할 수 없도록 막고, 거주지역을 제한하도록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되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후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2023년 2월 28일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자 '일단 넣고 본다'는 식의 청약이 급증해 문제가 됐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1가구에 294만5천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역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서류 확인 절차는 강화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 바 있다. 부양가족 가점을 받으려면 직계존속이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를 제출받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부양가족과 관련한 청약 가점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해도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면 위장전입을 거의 판별해 낼 수 있다"며 "요양급여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