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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아이를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집 거실에 설치해 둔 CCTV 영상을 확인해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가부는 A씨를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즉시 가정 연계를 중지하고,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아이돌보미 채용부터 활동 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를 광역지원센터 현장 모니터링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집중 상담 및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오늘 사건이 발생한 센터를 방문해 재발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특별 점검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14 11:54:09
수정 2025-01-14 1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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