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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에서 입국한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가정(서울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 양육) 수는 시범사업 출범 당시 142가정에서 현재 185가정으로 늘었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 가정은 795가정이다.
185가정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한자녀 102가정(55.2%), 다자녀 75가정(40.5%), 임산부가 있는 8가정(4.3%) 순이다.
시범사업 기간 서비스 취소는 총 35가정이다. 이 중 24가정은 서비스 개시 첫 달에 취소했고 이후에는 고객 사정에 의해 월평균 2∼3건의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취소된 인력은 즉시 대기 가정에 배정한다.
취소 사유는 이용 가정의 사정에 의한 경우가 28건으로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사정은 고객 단순변심 및 시간조정 불가 25건, 해외 이주 1건, 이용가정 자녀 문제 2건 등이다.
그 외 가사관리사 사정에 의한 경우가 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이탈 2건, 한국어 미숙 2건, 영아 돌봄 미숙 2건, 개인 사정 1건이다.
서비스 개시 전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가사관리사, 이용가정, 서비스 제공업체 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전했다. 성희롱 및 성폭행, 인권침해로 인한 가사관리사의 고충 상담 사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시범 사업 과정에서 가사관리사들의 장거리 이동 근무와 휴식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와 관련 시는 토·일·공휴일과 같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도서관, 박물관, 외국인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이용가정이나 숙소 등에서 쉬지 못해 공원, 지하철 역사 내 휴게 장소를 활용해야 했던 가사관리사 15명(32%)은 인근의 서울청년센터, 도서관박물관, 주민센터, 복지관, 어린이병원 등과 연계해 쉴 곳을 마련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평균 급여 수준은 207만원(최저 154만원, 최고 283만원)이다. 98명 중 40명은 고국 송금 등을 위해 월 2회(10일, 20일) 분할 지급을 받고 있다.
근로 시간은 평균 주 40시간이며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시는 시범사업이 다음 달 말 종료됨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