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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예외 없어야" 안철수 의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일정 발언

입력 2025-01-16 19:08:31 수정 2025-01-16 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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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24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일정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이라며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지탄을 받아 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며 "조기 대선이 열릴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자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다행히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다른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한다.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사상 초유의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만 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16 19:08:31 수정 2025-01-16 19:08:31

#공직선거법 항소심들 , #공직선거법 위반 , #대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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