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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내에 폭설 내리면 '띠링'…대설 재난문자 발송

입력 2025-01-16 20:54:28 수정 2025-01-16 2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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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내에 폭설이 내리면 대설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폭설·강풍 대응 체계 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비나 태풍, 지진과 달리 큰 눈이 와도 재난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117년 만의 폭설이 내려 중부지방에 큰 피해가 나자 대설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내린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 기준 중 설하중(쌓인 눈 무게)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건축구조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H빔·이동식 보조기둥 등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다.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온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 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시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작년 11월 대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달 중 구조안전성과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등 5대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16 20:54:28 수정 2025-01-16 20:54:28

#축산 피해시설 , #건축구조 기준 , #대설 재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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