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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에 '니들샷', '병원용' 못 쓴다...소비자 오인 표현 금지

입력 2025-01-21 17:34:30 수정 2025-01-21 1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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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에 '피부 나이가 5살 어려졌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니들샷', '바늘샷', '병원용', '약국용' 같은 문구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인체 유래 성분(엑소좀 등)', '피부 나이 n세 감소' 등 금지되는 표현과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개정에 따르면 화장품이 '피부나이 O살 감소', '피부나이 O살 어려진다' 같은 문구는 소비자 오인 표현에 해당해 화장품 광고나 제품에 쓰일 수 없다. 대신 '피부노화지수' 개선 효과는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병원용', '피부과시술용', '약국 전용' 등의 표현도 금지했다. 이는 의약 전문가가 추천한다고 착각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제품을 지정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체 유래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등이 포함됐다고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식물 엑소좀', '우유 엑소좀' 등 성분의 유래를 명시한 문구는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화장품을 피부에 주입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미세침', '니들', '바늘' 등의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고지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금지 표현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할 경우 화장품법 위반 및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1-21 17:34:30 수정 2025-01-21 17:34:30

#화장품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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