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투표용지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내세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21일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일장기 투표지'(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에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했다.
우선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는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선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안 남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현재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 빼서 열어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에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