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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사기극' 이후 심경..."사과하세요"

입력 2025-01-22 10:36:38 수정 2025-01-22 1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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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전청조(28)의 사기극에 휘말린 전 펜싱선수 남현희(43)가 심경을 전했다.

21일 남현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1년... 사과하세요. 최후의 승자는 선한 사람.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라고 적었다.

이어 "쓰레기 같은 고민 버리기"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그는 "나는 신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친구가 나를 따라오거든요"라고 적었다.

이후 남현희는 해당 글을 삭제했고, 프로필 소개 글은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라고 수정돼있다.

앞서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선수 공효석(39)과 결혼해 딸을 낳았고, 2023년 8월 이혼했다. 그리고 두 달 뒤 10월 전씨와 재혼한다고 밝히며 전씨가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혼외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자작극으로 판명됐다. 남현희는 전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사기를 벌였고, 강연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남현희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전씨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3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현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남현희는 전씨와의 공범 의혹에서 벗어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1-22 10:36:38 수정 2025-01-22 10:36:38

#전청조 ,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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