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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 연휴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입력 2025-01-22 10:41:20 수정 2025-01-22 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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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설 연휴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울러 이 기간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휴일 가산(50%) 요금을 면제해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다. 이용 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이용 부담을 낮췄다. 특히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의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까지로 늘렸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자격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22 10:41:20 수정 2025-01-22 10:41:20

#아이돌보미 자격 , #이용 요금 , #대구시 ,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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