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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는 불면증·수면 개선 및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이었다. 제품에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8개) 및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성분이 발견됐다.
특히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과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HTP는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후박은 오남용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22 11:41:54
수정 2025-01-22 11: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