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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생활 지원 확대

입력 2025-01-23 19:47:06 수정 2025-01-23 1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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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받게 된다.

또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은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반기부터 이들은 주차요금도 면제받는다.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이후 쓸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1천84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올해부터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1-23 19:47:06 수정 2025-01-23 19:47:06

#세자녀 , #저출산 ,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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