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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휴대폰에서 마약 유통 정황을 우연히 포착하고 이를 증거로 범인들을 법정에 세웠다면, 그들이 자백한 내용은 인정이 될까?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다른 재판에서 B씨 사건도 파기환송 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대전에서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B씨가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리면서부터였다. 택시 기사는 대전의 한 파출소에 휴대전화를 가져다줬다.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경찰은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텔레그램 대화를 발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탐색해 이들의 마약류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
두 사람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모두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이들이 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달리 2심은 법정 자백에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법정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고,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추징금 15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집한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유일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법정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진술이 위법수집증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27 15:10:10
수정 2025-01-27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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