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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마다 승객을 대상으로 엄격한 복장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최근 미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 항공은 승객이 맨발이거나 부적절한 의상, 외설스러운 장식을 착용해 불쾌감을 줄 경우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적절한 의상은 안이 비치는 옷, 가슴이나 엉덩이 등 사적인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옷,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이며, 신체 장식에는 문신도 포함됐다.
실제로 스피릿 항공은 지난해 배가 훤히 드러난 배꼽티(cropped-top)를 입은 두 여성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당시 이 여성들은 항공사의 이런 행동에 편견과 차별, 여성혐오가 드러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이들의 의상이 신체를 많이 노출하긴 했지만 탑승을 거부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스피릿 항공은 복장 제재를 위한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새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에는 스피릿 항공 국내선에서 한 남성 승객이 다른 탑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후드티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쫓겨났다.
다른 항공사들도 스피릿 항공처럼 승객 복장이 '외설스럽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어선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와이안 항공은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지만 몸에 달라붙는 수영복 하의나 비키니를 입은 승객은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맨발 탑승도 불가능하다.
델타 항공은 승객의 행동과 복장뿐만 아니라 위생, 체취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카타르 항공은 좌석 등급별로 복장 규정이 다른데, 그 예로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은 일반 승객보다 엄격한 '스마트 캐주얼' 복장을 입어야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