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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센터에 보내던 보호자가 이 센터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발달 장애를 앓는 자녀가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받는지 의심해 발달치료센터 내부를 몰래 녹화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발달치료센터 치료사가 자녀를 방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센터 내 치료실 책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두고 치료사와 자녀의 대화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삼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료사와 아동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이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31 15:55:18
수정 2025-01-31 15: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