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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하자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99가구가 손주돌봄수당을 새로 신청했다.
손주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경남도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 대신 만 2세 손자녀(24∼35개월)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매달 20만원씩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 범위가 너무 한정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손주돌봄수당을 신청해 실제로 받은 가구는 30가구에 불과해 지원을 계획했던 400가구보다 적었다.
도는 새해 1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는 유지하면서 다자녀 조건을 없애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는 만 2세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주는 내용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는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씩 손주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