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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석 가방 뒤져 '슬쩍'...1억원 쓰고 오리발 내민 중국인

입력 2025-02-12 12:03:18 수정 2025-02-12 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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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 탑승해 다른 승객의 신용 카드를 훔치고 서울에서 1억원가량을 결제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천 달러(당시 환율 기준 660만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비즈니스석에서 다른 승객이 잠든 사이 좌석 위에 놓인 수하물 함을 열고 가방을 뒤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카드 절도 후 국내로 입국한 뒤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시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여 원어치를 구입했다.

이후 중국으로 도주한 그는 2개월 뒤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수법으로 540달러(70만 원)를 훔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2-12 12:03:18 수정 2025-02-12 12:03:18

#비즈니스석 , #중국인 ,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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