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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2억 투입되는 서울시 '이 복지' 대상 늘어난다

입력 2025-02-12 13:11:07 수정 2025-02-12 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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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먼저, 지난 2015년 시작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7.3%(작년 222만8445원→올해 239만2013원) 올랐다. 4인 가구의 경우 6.4%(572만9913원→609만7773원) 상향 조정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71만3100원→73만500원), 4인 가구 2.1%(183만3500원→187만2700원) 인상됐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또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이 사업에 142억원을 투입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2-12 13:11:07 수정 2025-02-12 13:11:07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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