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터스톡
국내 항공사 여객기 내 수하물 선반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투명한 비닐봉지나 보호 파우치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덮개나 절연테이프로 가린 채 자리 앞의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방침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선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또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것도 추가로 금지된다. 승객은 보조배터리 등이 좌석 틈에 끼거나, 과열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각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제외한 휴대전화·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 단락(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어 강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아울러 그간 적용이 느슨했던 기내 보조배터리 등 반입 규정을 충실히 안내하고, 관리 절차를 더 엄격히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검색대 등에서 확인과 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는 5개까지 들고 탈 수 있도록 한 규정 적용을 강화한다. 5개가 넘으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승인은 인공 심장박동기 등의 의료기기 충전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100∼160Wh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거쳐 2개까지만 허용된다. 대개 캠핑용으로 쓰이는 160Wh 초과 용량의 배터리는 아예 들고 탈 수 없다.
현행 방침과 마찬가지로 보조배터리 등은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고 기내 반입만 허용한다.
적발된 미승인 배터리는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 건수는 한 달에 한 차례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추후 외국 항공사 항공기에서도 강화된 보조배터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표준안에는 배터리 등의 기내 반입 규정을 어긴 승객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2-13 14:24:07
수정 2025-02-13 1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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