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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결정…김 여사 측 반응은

입력 2025-02-13 19:20:35 수정 2025-02-13 1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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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보는 가운데 김 여사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13일 "신청 시한인 어제(12일)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3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이중 논문 철회의 경우 학위가 박탈된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아울러 석사 학위가 박탈될 경우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국민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2-13 19:20:35 수정 2025-02-13 1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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