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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늘자 정부가 안전한 매매를 위해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다. 이에 당근마켓 측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에 실명 인증 과정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근마켓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조치다.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중개 수수료를 아끼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수자를 사기 위험에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가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매매·전월세 광고를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500건 중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였다.
직거래를 가장해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린 '광고주체 위반'이 94건으로 위반 의심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근마켓에 '집주인'으로 표시해 33억원짜리 상가주택 매매광고를 올려놓았는데, 확인해보니 게시자는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컨설팅업체였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재해야 할 부동산 상호, 연락처, 등록번호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 광고물도 10건 있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허위매물을 방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실명인증이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다. 당근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아직 동참하지 않았고, 복덕빵은 실명 인증제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 매물 광고 행위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엄중 조치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