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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추진해 작년 9월부터 100명(현 98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애초 이번 달까지였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상반기에 1천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노동부와 서울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 및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했다.
연장 기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존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근무자 수는 아직 유동적으로 다음주 중 확정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 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이 반영돼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해당 기간에는 이 부분을 시 예산으로 지원했다"며 "3월 이후 이용요금부터는 원래대로 포함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자녀 돌봄 시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므로 민간 돌봄·가사서비스 종합형(정규직 채용기준 2만500원 추정)보다 약 17.6% 저렴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 5일 이용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이용 요금은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5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용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도와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이용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은 연 70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이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하면 된다. 시는 현재 가사관리 서비스 이용 가정의 50∼60%가 서울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과 발맞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