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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도서를 판매한다면서 중고 거래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중고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대금을 먼저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주면 A씨는 사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런 방식으로 30여 명이 총 4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이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모두 썼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각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A씨가 범행을 반복해 구속됐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