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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운동화에 '이것' 표기 안 해 벌금

입력 2025-02-17 22:14:44 수정 2025-02-17 2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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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정부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에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아디다스에 1만 5000달러(한화 약 2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디다스가 운동화 모델인 '삼바 오리지널(Samba OG)'에 돼지가죽을 사용하고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튀르키예는 '진짜 가죽'이라고만 표기한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튀르키예는 전체 인구의 약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 사회에서는 율법상 규정된 할랄 방식으로 제조된 식품만 먹을 수 있다.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의 알라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염소고기, 닭고기, 소고기 등)만 이용 가능하다.

돼지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여겨 금기시한다. 잡식동물인 돼지가 식량과 물을 두고 인간과 경쟁하는 관계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문화권에서는 돼지가죽이나 돼지 털을 이용해 신발이나 의류를 만드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아디다스는 벌금에 대한 언급 없이 온라인상의 제품 설명을 수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2-17 22:14:44 수정 2025-02-17 22:14:44

#잡식동물인 돼지 , #이슬람 문화권 , #이슬람 사회 , #아디다스 , #튀르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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