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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으로 동네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해 금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중기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이 기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1조26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천473억원)보다 129.6%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금은방 등에서 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시계·귀금속소매업자 1426곳의 설 특판 기간 회수액이 62억원에 불과해 금값 폭등을 부추길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계·귀금속 소매업 가맹점의 설 특판 기간 회수액(62억원)은 거래소 집계 지난달 금 거래대금(4678억원)의 1.3% 수준이다.
중기부 측은 "설 특판 온누리상품권이 최근 금값 폭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들 가맹점이 금 외에도 보석, 시계 등을 판매하고 있어 회수액 전체를 금 판매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도 "전통시장 구역이나 동네상점가에 있는 금은방은 대규모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조치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