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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당했다'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女, 기사는 무죄 확정...왜?

입력 2025-02-18 16:47:03 수정 2025-02-18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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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대생이 택시에 납치됐다고 오해해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 기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다른 차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2년 3월 여대생 C씨는 오후 8시50분께 KTX 포항역에서 A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재차 물었지만 C씨는 "네"라고 대답했고, 기사는 피해자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대학교 기숙사로 향했다.

이에 납치됐다고 여긴 피해자는 달리던 택시에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뒤에서 달려오던 B씨의 차에 치여 숨졌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A씨와 B씨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목적지를 다른 대학교 기숙사로 인식해 해당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통상의 도로로 택시를 운행했다"며 "A씨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도 "앞선 차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 예상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시각은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인정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2-18 16:47:03 수정 2025-02-18 16:47:03

#택시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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