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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르기 위해 교직 적성 면접 시간을 늘리는 등 교사 적격성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교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의 적·인성 검사 결과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교원 적격성 검토 과정이 꼼꼼해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응시자가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적성·인성 검사도 정교화된다. 교육부는 검사 영역 중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고 학교마다 다르게 마련된 실시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밝힌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휴·복직 제도 개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담겼다.
당정은 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이상행동 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에 정신건강 전문가와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아울러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최대한 증원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 SPO는 1천127명으로 한 명당 10개교를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SPO 증원은 경찰 내부에서 검토 중이며 현재보다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늘봄학교의 경우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머지않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의 인력을 가동해 대면 인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늘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이 7천여명에 달한다"며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는 경우, 자율귀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지점까지는 학교 내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