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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구매 시 낱개로 촛불 제공 사실은 위법…이번에 개선

입력 2025-02-19 14:00:03 수정 2025-02-19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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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케이크를 구매할 때 초를 낱개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위법 행위였다.


환경부가 19일 초와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분 판매·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서는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5월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존에 제과점에서 케이크 구매 시 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도용 초를 소분 판매하는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였다.

친환경매장에서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또한 위법이었으나, 이번 고시로 위법성이 해소됐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2-19 14:00:03 수정 2025-02-19 14:00:03

#소분 판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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