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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국내 개인정보 '주소·전화번호'까지 27개 기업에 넘긴다

입력 2025-02-21 10:43:32 수정 2025-02-21 1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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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 연합뉴스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겠다고 밝힌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국외로 이전하는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범위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테무가 업데이트 시행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처리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에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이는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확대됐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한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9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 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테무 등 일부 해외 기업으로 인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테무의 처리방침에 안내된 '개인정보보호부서 및 국내 대리인'은 관련 문의에 대해 "테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내용은 테무 본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테무가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만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걸맞게 활동하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테무 측도 국내 정책과 규율에 발맞춰 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개인정보위는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테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2-21 10:43:32 수정 2025-02-21 10:43:32

#테무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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