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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려고 문 뜯었다가 800만원 물어야할 판"...누구 책임?

입력 2025-02-24 13:41:47 수정 2025-02-24 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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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빌라에서 세대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 당국이 현관문 파손 관련 피해 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사망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파손된 잠금장치와 현관문을 배상하라는 주민 요구에 소방노조는 "정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새벽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빌라 내부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차자 소방 당국은 전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시켰다.

그 결과 입주민 5명은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지만,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 6곳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소방 당국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고, 불이 시작된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줄 것을 소방 당국에 요구했다. 통상 이는 화재가 시작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하기 마련이지만, 당사자가 숨진 데다 다른 세대주들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는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한해서만 보장된다. 이런 이유로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는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다.

광주소방본부는 이같은 사례를 대비해 1천만원가량 예산을 마련해 뒀지만, 800만원에 달하는 배상비에 예산의 80%를 한꺼번에 지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방공무원노조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은 소방 당국의 예산 한계와 화재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드러냈다"며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비용이지만, 그 책임을 개인이나 특정 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부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소방 특별회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는 소방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즉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2-24 13:41:47 수정 2025-02-24 13:41:57

#소방 , #화재 ,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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