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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모임 '채플' 등 기독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둔 대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A 대학에 재학 중인 비기독교인 B씨는 '이 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두 종류의 기독교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이를 듣지 않을 경우 졸업이 불가능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대는 기독교 단체가 설립한 학교로, 모든 학생이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지했으며 신입생 모집 요강에도 이 같은 의무를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대가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을 할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기독교인 학생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대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