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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비의 불법 및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를 오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비 인상률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징수하는 경우와 유치원 납입금을 유치원계좌가 아닌 원장 등 개인계좌 및 업체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된 금액과 실제 학부모 부담금이 다른 경우, 방과후 과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학부모에게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강요하는 경우와 유치원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부담하는 모든 경비도 신고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부당한 원비 청구를 차단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들은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를 통해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다.
오경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신뢰받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