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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엑스레이(X-ray)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엑스레이 기기를 진료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약식명령(벌금 2000만원)을 받은 한의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한의사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한의협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엑스레이 영상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진단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왔다"며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의 경우 2018년부터 중의사가 엑스레이 등 현재 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사들은 또 정부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한의원에 엑스레이 설치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